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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웰다잉(well dying)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 사업 계속 추진

조용기 | 기사입력 2023/02/20 [16:01]

통영시, 웰다잉(well dying)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 사업 계속 추진

조용기 | 입력 : 2023/02/20 [16:01]

▲ 통영시전경사진



 

 

 

 

 

 

 

 

 

 

 

(보건의료연합신문=조용기기자) 통영시 보건소는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연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웰다잉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으로 매년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과정에서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의 유보 또는 중단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후 효력을 가지며,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작성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 지참 후 직접 관내 등록기관인 통영시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통영고성지사)에 방문해야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잘 사는 것을 뜻하는 웰빙(well being)만큼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 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점차 많은 사람들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2023년 2월 현재 통영시민 1,600여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통영시보건소는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해 시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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