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합신문=조용기기자) 통영시 보건소는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연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웰다잉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으로 매년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과정에서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의 유보 또는 중단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후 효력을 가지며,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작성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 지참 후 직접 관내 등록기관인 통영시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통영고성지사)에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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