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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이규진 | 기사입력 2024/08/17 [02:05]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이규진 | 입력 : 2024/08/17 [02:05]

【판시사항】

 

[1] 구 의료보험법 및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상 요양기관 지정처분취소와 금전대체금 납부와의 관계

 

[2] 구 의료보험법 및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각 제45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의 범위

 

【판결요지】

 

[1] 구 의료보험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제34조, 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1996. 3. 13. 보건복지부훈령 제15호, 1997. 8. 30. 보건복지부고시 제1997-66호 의료보험요양기관관리규정으로 폐지) 제3조 [별표 1](의료기관)과 [별표 2](약국 및 보건기관),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조, 의료보험요양기관관리규정(1997. 8. 30. 보건복지부고시 제1997-6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제3항, 제4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자가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게 장차 처분할 내용이 되는 부당이득금액과 부당비율, 금전대체금의 수액, 지정취소시 정해지는 재지정금지기간 등을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지정취소처분 예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거친 다음 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1996. 3. 13. 보건복지부훈령 제15호, 1997. 8. 30. 보건복지부고시 제1997-66호 의료보험요양기관관리규정으로 폐지)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처분사유, 처분근거는 물론 재지정금지기간 기산일이자 지정취소처분 효력발생일인 취소기준일, 재지정금지기간, 금전대체금 수액 등을 모두 확정적으로 표시하고 지정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비록 지정취소처분예정통보라는 용어를 쓰고 취소기준일 전에 금전대체금을 선택하여 허용받는 경우에는 지정취소처분이 유보된다는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요양기관이 금전대체금을 선택하여 허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취소처분 없이 지정취소일에 지정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고, 금전대체금의 분할납부를 허용받은 경우에도 분할납부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독촉을 받고도 이행을 지체하면 별도의 지정취소처분 없이 그 독촉시 정해진 기한 익일부터 당초의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그 미납금액에 상응한 재지정금지기간이 취소기준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므로, 이를 지정취소처분이 아니라 단순히 지정취소처분 예정통보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또한 이를 지정취소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면 금전대체금 납부안내는 그 자체로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금전대체금을 선택한 자는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할 방법이 없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위 지정취소처분 예정통보는 지정취소일에 지정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금전대체금의 분할 납부 허용 여부에 따라 재지정금지기간의 산정과 그 기산일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일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 지정취소처분에 해당하고, 아울러 재지정금지기간의 표시는 지정취소처분과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처분이다.

 

[2] 구 의료보험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은 "보험자·보험자단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이라 함은 요양기관이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8호),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5호)에서 정한 진료수가 등을 위반·초과하여 보험자·보험자단체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과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진자 본인과 사이에 보험비급여로 하기로 상호합의하여 그 진료비용 등을 수진자 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 각 기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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