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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이규진 | 기사입력 2024/09/08 [00:03]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이규진 | 입력 : 2024/09/08 [00:03]

【판시사항】

 

[1]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경우, 그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2] 보험자나 보험자단체가 요양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신청이나 구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및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소정의 서류 제출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3] 현행의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의료기관의 진료원가보다 낮다거나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위법 부당하게 삭감하고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유가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의료보험연합회 등의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현행의 의료보험 진료수가(치핵수술비 등)가 진료원가보다 낮아 의료활동을 지속할 수 없고,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진료비를 위법 부당하게 삭감하고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유는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에게 요양기관지정처분을 거부한다고 통지한 것에 대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위 의료기관이 주장하는 사유는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경우, 의료보험연합회 등의 회신은 요양기관지정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이 위 의료기관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요양기관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과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제3항이 의료기관에 요양기관지정을 거부를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요양기관지정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과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제3항은 보험자나 보험자단체가 의료보험요양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신청이나 구 의료보험법시행규칙(1999. 8. 19. 보건복지부령 제1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1998. 11. 20. 보건복지부령 제86호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으로 폐지) 제22조 제1항에서 소정의 서류의 제출을 요양기관지정의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

 

[3] 현행의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의료기관의 진료원가보다 낮다거나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위법 부당하게 삭감하고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유는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70조 및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 및 제62조에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절차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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