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인권연구소 소장으로서 강제개종 인권유린 없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연합신문
광고
광고
로고

“인권연구소 소장으로서 강제개종 인권유린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유린 호소에 응답한 각계 인사들, 중단 촉구

강점옥 | 기사입력 2017/08/26 [22:31]

“인권연구소 소장으로서 강제개종 인권유린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유린 호소에 응답한 각계 인사들, 중단 촉구

강점옥 | 입력 : 2017/08/26 [22:31]

 


 

(보건의료연합신문=강점옥 기자) 강제개종으로 인한 폐해가 널리 알려지며, 이에 대해 각계 인사들이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강제개종목자들의 강제개종 시도로 정신병원에 입원됐던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81일간 죽어있던 시간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앙문제로 인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던 피해자들은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 회원 50명과 함께 피해사실을 발표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최지혜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부패한 기독교의 기득권 세력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의 선택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성인 주권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개종목사가 속한 교단으로의 전향을 거부하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등 사법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준수하고 살인과 정신병원 입원까지 사주하는 강제개종목사들을 즉각 처벌할 것을 외치며, 아래의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정신병원의 피해자는 확실한 개종목사에 의한 인권유린이다. 해당 사법기관인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정신병원 피해자 발생의 원인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한 정신건강보건법 제43조 사항이다. 보건법 개정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적법한 판단을 받고 입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단 전 정신병원 강제 이송은 위법행위다. 정부는 해당 관련 경찰관을 현행법 절차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리고, 경찰청은 이런 무분별한 경찰관의 개인적 판단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을 반성하고 이에 대해 경찰청의 공식 입장을 밝히라.

한편 강피연에 의해 이러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태가 사회에 널리 알려지자 각계 인사들도 인권유린 방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박옥순 소장은 “며칠 전 강피연 대표님의 연락으로 정신병원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달받고 가슴아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며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관할 관청에 진상조사를 의뢰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피해사례연구소 소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을위한모임 권창우 대표 또한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도 사법당국이 관여를 안 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 사례를 국민권익위원회나 대통령 비서실에도 이야기해보지만 일시적일 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가족에 의한 강제개종 시도에 대해 대한민국 경찰관들은 직무법을 유권해석해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안 된다”며 “이러한 피해자와 가해자 다툼 있으면 좀더 진정성 있고 상세하게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피연 박상익 대표는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유린 폐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강제개종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는 등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